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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5 | '''사건번호''': 2025고합3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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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6 | '''사건명''':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강요, 상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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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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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| '''피고인''': 오가와리 히로시 外 6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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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'''피고인''':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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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9 | '''피해자''': 오가와리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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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10 | '''판결선고''': 2025. 8. 1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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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11 | '''법원''':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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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 19 | 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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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 20 | 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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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2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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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 |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外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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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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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23 | → 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'''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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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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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 | 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外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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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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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26 | 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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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 27 | 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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