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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26 vs r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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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5
'''사건번호''': 2025고합312
6 6
'''사건명''':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강요, 상해 등
7 7
8
'''피고인''': 오가와리 히로시 6명
8
'''피고인''': 오가와리 히로시 6명
9 9
'''피해자''': 오가와리 사유
10 10
'''판결선고''': 2025. 8. 16.
11 11
'''법원''':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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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19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.
20 20
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
21 21
22
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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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
23 23
→ 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'''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
24 24
25
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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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
26 26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
27 27
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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